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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특검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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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01
카테고리
입법·정책 / 국회 심의·의결

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특검법 의결특검·특별검사보 5명·특별수사관 70명 등 대규모 수사팀 구성수사 기한 최대 150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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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으로 특검법 의결

특검·특별검사보 5명·특별수사관 70명 등 대규모 수사팀 구성

수사 기한 최대 150일, 1심 6개월·2심·3심 각 3개월 내 선고, 공판 방송중계 원칙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합니다.

3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특검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추천위 6인 구성, 대통령이 최종 1명 임명

법안은 특검 임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양당에서 각 3인을 추천해 총 6인으로 '국민추천위'를 구성합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장으로부터 각 3인의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후보 자격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로 한정됩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특검팀 규모, 특별수사관 70명·파견검사 20명 이내

특검팀은 대규모로 꾸려집니다.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파견검사 20인 이내와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가 추가됩니다.

여야 간 견해 차가 컸던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선거 관리 관련 의혹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이 대상입니다. 또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위법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투표 절차·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투표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 무단 방치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 조직 차원의 대응도 수사 대상입니다. 선거 사고·의혹 보고 과정에서의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수사·조사 지연·은폐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집니다.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대상입니다. 또 선관위 직원 외유성 출장, 특혜 채용, 수의계약 등 운영 비리도 수사됩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부실 의혹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기한 최대 150일, 판결은 3심까지 원심의 3개월 이내

수사 기한도 명시됐습니다.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수사 기한은 150일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신속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원심의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공판과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중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