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31일 본회의 통과,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검사 직접수사 전면 금지, 보완수사는 경찰에 요구권만 부여
공소기각 요건 확대 신설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
국민의힘 표결 불참, 뒤이어 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2명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기권한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요건 확대 조항에 특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검사 직접수사 전면 금지, 경찰이 1개월 내 보완수사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경찰은 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습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KICS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쟁점 조항: 공소기각 사유 확대한 327조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327조에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첫째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둘째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을 염두에 두고 추가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으로 강제 종료
국회는 전날인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석 이상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됩니다.
범여권 주도로 종결 표결이 통과된 뒤 곧바로 형소법 개정안 처리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후속 처리: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줄어듭니다. 법사위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반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첫 주자는 김미애 의원입니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에 자동 종결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에서 7월 국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