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