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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언론사
m-economynews
발행일
2026-07-31
카테고리
legislation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