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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김미애

언론사
newsis
발행일
2026-07-31
카테고리
legislation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즉, 현행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