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전부 유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1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비공식 영향력 의존 가능성…유권자 관심 매우 높았던 사안"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윤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스스로 인정한 종전의 진술을 뒤집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尹 측 즉시 항소…"정치적 발언 맥락 왜곡" 반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당일 사실오인·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발언은 당시의 질문 내용,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 사회적 맥락 및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의미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이 사건에 꿰맞추기식으로 곡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당 차원 준비 돼 있다"
이번 1심 선고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이후 돌려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집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거비용 반납과 관련해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1심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자산 1315억 원인데 현금은 115억…당사 매각론까지
국민의힘의 재정 구조는 397억 원 반환 부담을 곧바로 감당하기에 빠듯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315억 원 규모입니다.
자산 구성이 관건입니다. 토지 756억 원, 건물 160억 원, 임차보증금 273억 원 등 부동산 자산이 1189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115억 원 규모에 불과합니다.
현금 자산은 인건비 등 고정 지출로 나가야 해 반환 재원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될 경우 당사 매각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6·3·3' 신속재판 규정…확정판결은 내년 1월 전 전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은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확정판결과 동시에 결정됩니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의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 기소 사건은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와 상관없이 재판 일정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