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의원, 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산업도시 내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 도입
우수 평가 기업에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인허가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예고
28일 대표발의…"지역상생지수로 기업 기여도 평가"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이 지난 28일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산업도시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초선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은 '지역상생지수' 도입입니다. 산업도시 내 기업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필수의료·돌봄·교통·주거…생활 여건 전 분야 평가
지역상생지수는 산업도시 내 기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분야는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결되는 영역에 넓게 걸쳐 있습니다. 소아·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시설의 확충과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돌봄·교육시설 확충, 대중교통·도로·산업단지 통근환경 개선, 주거·문화·생활 인프라 조성 등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투자 규모 아닌 '실질 성과' 중심 평가
평가 방식도 특징적입니다. 단순한 투자 규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 이용도와 체감도,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이 평가 지표로 반영됩니다. 기업이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그 투자가 주민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제·정책금융·인허가 우대…'의무 부과 대신 인센티브'
정부는 지역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제 지원, 정책금융 우대, 각종 인허가 절차상 우대 등이 담깁니다.
법안의 접근 방식은 기업에 일률적인 의무나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투자와 기여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엔 경쟁력, 주민엔 나은 삶, 지역엔 지속가능성"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기업의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다시 기업에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기업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주민에게는 더 나은 삶을,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 예고
전 의원은 후속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세제·금융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법으로 지역상생지수라는 평가 틀을 세우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률 개정으로 인센티브를 구체화하는 '2단 구조'의 입법 전략이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산업도시 내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정성적 홍보 영역에서 정부의 공식 평가 체계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입니다. 상장사의 ESG 공시 흐름과 맞물릴 경우 지역상생지수 등급이 사실상 새로운 비재무 성과지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어,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IR·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사점)
세제 지원·정책금융 우대·인허가 우대가 평가 결과와 연동되는 만큼, 개별 사업장의 CSR 예산이 그동안 '비용' 관점에서 관리돼 왔다면 앞으로는 인허가·자금조달·세무 리스크를 포함한 종합적 투자 의사결정의 대상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신·증설 투자를 앞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인허가 병목 완화 수단으로 지역상생지수 대응이 실무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평가 주체, 평가 지표의 계량화 방식, 인센티브의 구체적 수준이 어떻게 설계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의 방향에 따라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좌우되는 만큼, 관련 기업의 대관·법무 조직은 특별법 심사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를 병렬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점)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사실상 평가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입장에서는 지자체·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이 지역상생지수 대응의 실무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