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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4건 도마 위에… 대검·법무부 "공소유지 변호사·영장심의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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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30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법사위 소위, 형소법 개정안 4건 검토자료 공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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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형소법 개정안 4건 검토자료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8일 공개된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토자료를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쟁점 법안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재정신청 인용 사건의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지정,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개정, 고소인·범죄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법왜곡죄 증거능력 배제 및 공소시효 정지가 그것입니다.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도입, 검·법 vs 법원행정처 정면 충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해당 변호사가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과 항고절차를 거친 검사가 다시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립적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검은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중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소유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와 달리 객관 의무가 없는 지정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의 업무 수행에 과오가 있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직업 공무원으로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성·중립성·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재정신청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소유지담당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대검 "구조적 모순"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검과 법무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각 수사기관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대검은 "영장 통제 대상 기관이 심사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고,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위원으로 규정하면 심의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위원 포함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대검은 "영장 대상자를 변호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직역 이해관계 반영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추천권자의 성향이나 기관의 정책 방향이 위원 구성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심의내용의 비공개 및 위원 구성의 편향성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소인 수사기록 열람·등사 확대안…법무부 "수사보안 훼손 우려"

고소인이나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영교 의원의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사유를 국가 안전보장, 사생활의 비밀, 증거인멸 우려 등 특정 사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허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소인 등에게 과도하게 수사내용이 노출되고, 피의자 측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현행 수사준칙은 본인 진술 및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열람·등사가 허용되는데, 개정안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준해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열람·등사를 너무 폭넓게 허용해 수사보안 훼손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관한 조문은 진행 중인 수사기록과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사의 밀행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왜곡죄 증거능력 배제·공소시효 정지…법사위 전문위원 신중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법관, 검사 등이 '법왜곡죄'를 저지를 경우 수집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김승원 의원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공소시효 정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는 형사절차상 이유 또는 범죄인의 귀책사유로 정지되는데, 범죄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타인의 법왜곡죄를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능력의 일률적 배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위원은 "다른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달리 법왜곡죄에 한정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 법제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