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상임위 최대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에 부의된 뒤 최대 6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법사위 단계에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