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 SKT·KT·LGU+ 법 준수 체계 구축 완료
3사 모두 현행 서비스 중 '고영향 AI' 해당 없음
각 사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최고책임자 신설로 대응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생성형 AI 표시와 위험관리, 내부 거버넌스 등 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0일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영향 AI 서비스'가 직접적인 정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 가운데 법률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국내 첫 AI 법체계… 생성형 AI 사전 고지·표시 의무화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안전성 확보,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내 첫 AI 법체계입니다. 올해 1월 제정됐으며, 2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법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이 담겼습니다.
법에 따라 AI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AI 생성 결과물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위험·영향평가와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말합니다. 의료·금융·채용·공공서비스 등에서 활용되는 AI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AI보다 강화된 위험·영향평가와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통신 3사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서비스 가운데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사는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법 기준에 따라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SKT, 'AI 거버넌스 전담팀·레드팀' 중심 체계… ISO 42001 통신사 최초 취득
SK텔레콤은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거버넌스 전담팀'과 'AI 레드팀'을 중심으로 전사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거버넌스 전담팀은 AI 관련 정책 수립과 내부 기준 마련, 법령 준수 체계 운영을 총괄합니다. AI 레드팀은 AI 서비스의 리스크와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AI 거버넌스 포털'을 구축해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준수 사항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SK텔레콤의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합니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거버넌스 연계를 위해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관련 업무를 총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AI 안전관리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AI경영시스템 국제 표준(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 KT, 'Responsible AI 센터' 신설·CRAIO 임명… UN·ITU 글로벌 행사 참여
KT는 'Responsible AI'(책임감 있는 AI) 센터를 신설하고 국내 통신사 최초로 관련 최고책임자(CRAIO)를 임명했습니다. 센터는 AI의 기획·개발·운영·활용 전 과정에서 AI 윤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관리 체계를 총괄합니다.
KT는 별도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T 책임 있는 AI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AI 윤리와 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달 초에는 유엔(UN)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글로벌 행사에 참여해 책임감 있는 AI와 글로벌 AI 표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LG유플러스, CTO·정보보안센터·법무실 참여 'AI 거버넌스 조직' 가동
LG유플러스도 AI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AI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이 참여합니다. 법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직과 협업해 위험·영향평가를 수행하고, AI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리스크를 점검·관리합니다.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맞춰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AI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마쳤습니다. AI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도 완료했습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서비스 가운데 AI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AI 경영시스템 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따라 위험·영향평가와 관련 기록 관리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도 생성형 AI 표시와 AI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체계 등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AI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첫 AI 법체계 시행으로 기업들의 AI 거버넌스 구축이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특히 통신사들이 CRAIO 임명, ISO 42001 인증 취득, 외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차별화된 대응 체계를 앞다퉈 마련한 것은, 향후 AI 서비스 신뢰성이 기업 브랜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