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건설 1200억 원 이상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이행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에 개선계획 명령권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으로 근로자 참여 확대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노동안전 종합대책 본격 시행
정부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무 위촉,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습니다. 정보 공개와 근로자 참여, 사업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채워 산업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사고, 공공 건설 발주공사 사고사망 현황 등 핵심 재해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안전보건 정보 공개를 통해 노동자 알권리를 넓히고 기업의 자율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는 입장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추천 의무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강화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를 추천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절차와 자격, 해촉 사유를 시행령에 명시했습니다.
추천권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전체 사업장 근로자대표로 확대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정부는 감독관 제도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미이행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를 둘러싼 과태료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미이행과 필수 절차 누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이 매겨집니다.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어기면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평가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지 않거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500만 원,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정부는 위반 단계와 금액을 구체화해 위험성평가의 실질 이행을 높이고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가능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을 겨냥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제도도 손질됐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 최근 1년 내 동일 원인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 재해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후속 지침과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되도록 지원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실행력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안전보건 관련 정보가 기업 경영의 공적 성과 지표로 편입되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건설사가 매년 재해 정보를 공시하게 되면, 안전보건 지표는 재무제표에 준하는 이해관계자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ESG 평가, 투자자 의사결정, 발주처 심사에서 안전보건 성과가 직접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시점이 2027년 1월(50인 이상)과 2028년 1월(50인 미만)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업들은 시행 전 유예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절차의 문서화, 근로자 참여 절차, 기록 보존 체계를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와 결과 공유 의무는 절차적 요건이므로, 형식적 이행이 아닌 증빙 가능한 체계 구축이 관건입니다.
반복 산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권 신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결합해 사업주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