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재석 17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
대통령 승인 시 수사기간 최장 60일 추가 연장 가능… 파견공무원 상한 150명으로 확대
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상 보완 수사권 폐지 요구 관철 후 표결 참여
윤석열·김건희 관련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에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20일 오후 시작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범여권 표 계산… 조국혁신당 막판 합류
민주당 161명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3명 이상의 표를 합치면 토론 종결 정족수가 확보되는 구조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각을 세우다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에 이어 오후 국회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당내 사정을 고려해 민주당 측이 혁신당에 전달한 내용은 현재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최장 60일까지 가능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은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돼,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특검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종합특검은 앞서 기존 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파견공무원 상한 130명 → 150명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했습니다. 특검 파견공무원 상한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으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됐습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보유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고,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종합특검 추가 연장이 '상설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반발했으나 거대 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최장 60일 더 연장 가능해지고 파견공무원 상한도 150명으로 확대되면서, 야당이 지적한 대로 특검이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화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는 향후 특검 제도 자체의 위상 조정, 상설특검법과의 관계 정리 등 형사사법 체계 재설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통한 감사 방해행위'와 '범인도피죄'가 명시되고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가 추가된 점은, 종합특검 수사가 대통령실·군 관련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의 감사 대응 및 문서 관리 실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