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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심 벌금 1천만원…"공직자격 상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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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6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법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재판부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후원자에게 대납 요청 판단"민선 서울시장 재임 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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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

재판부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동기 인정, 후원자에게 대납 요청 판단"

민선 서울시장 재임 중 시장직 상실형 1심 유죄는 사실상 첫 사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신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21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역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과 김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한 정황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 "공직자격 상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오 시장에게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내용과 정치자금 액수, 오 시장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민선 서울시장이 재임 중 형사재판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오 시장이 당장 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민선 9기 출발부터 'G3 서울플랜' 부담…의회와 마찰 가능성

민선 9기 출범 직후부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상급심을 이어가게 되면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이 민선 9기 대표 과제로 제시한 '야간경제 활성화'와 향후 4년간 서울시정 방향을 담을 'G3 서울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예산과 조례 심사 과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경우 시정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6·3·3' 신속재판…내년 초 대법원 판단 가능성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비교적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1심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이른바 '6·3·3' 신속재판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0개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재판부가 5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근거로,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통해 명 씨의 진술이 맞는다는 전제 아래 선고가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사실과 특검 구형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 씨가 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했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6·3·3'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단이 조기에 나올 수 있어, 서울시와 계약·인허가·정책 협의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시정 리더십 변동 가능성을 리스크 시나리오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직 상실이 현실화될 경우 '야간경제 활성화'와 'G3 서울플랜' 등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어, 관련 산업(관광·유통·부동산·건설) 사업자는 사업 시점과 자금 집행 일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