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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휴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단, 18년 이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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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6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대법, GS리테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과세표준 포함다만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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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S리테일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은 과세표준 포함

다만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일(2018년 1월 1일) 이전 부과분은 무효

대법 전합, GS리테일 사건 원심 일부 파기환송

고객이 다른 업체가 적립해 준 제휴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이뤄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 시행령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2일 GS리테일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제휴 업체의 포인트나 마일리지, 즉 '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쟁점의 배경, 2016년 전합 판결과 시행령 개정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2017년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제3자가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그 금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2017년 12월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GS리테일 사건 경위

GS리테일은 고객이 GS샵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줬습니다. 고객이 이 포인트로 다시 물건을 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해당 결제분을 GS리테일에 정산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GS리테일은 고객들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만큼의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에누리액으로 봐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 판단, 2018년 1월 1일이 분기점

대법원은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한 처분은 무효, 이후에 이뤄진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에 개정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을 위임 근거로 하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정산이 예정돼 있더라도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데, 시행령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법률의 근거 없이 에누리액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유효, 2016년 판결 법리도 변경

다만 2017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유효하게 돼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적용되던 법령을 해석한 것이고, 법 개정으로 공급가액 범위가 바뀌었으므로 2017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에도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조세법률주의 원칙 재확인"

대법원 관계자는 "조세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효인 법규명령에 대해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적법하게 과세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해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로 유통·이커머스·카드사 등 제휴 포인트 결제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확정된 만큼, 제휴 정산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유사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아 이미 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등 조세 환급 절차를 검토할 실익이 생겼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제척기간과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