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중견 법인에 군(群) 상향 특례 도입, 감사인 점수 산정 시 감점제 신설
금융위원회가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군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대형 회계법인 내부 견제기구 신설
우선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는 감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감독기제가 마련됩니다.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은 회계법인 경영진이 수익성에 치중해 감사 품질을 소홀히 하는지 감독합니다.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공익적 내부 견제기구로 기능합니다.
중견 회계법인에 상위군 진입 특례
감사 품질 제고에 노력하는 중견 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 수 등에 따라 분류해, 중견 법인은 감사 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 지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능력 요구 수준이 일괄 2배 상향됩니다. 또 군(群) 상향 특례 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중견 회계법인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감사인 점수 산정에 감점제 신설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손질됩니다. 현행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군별 상대평가도 도입돼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가 합리적으로 확대됩니다.
인력 요건도 강화됩니다.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칩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속히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