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 한도 초과 시 사전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 송금
내년부터 생활비계좌 이용자가 잔여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월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리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생활비계좌란: 압류가 금지되는 최소 생활자금 보호 계좌
생활비계좌는 채무 등으로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압류를 금지하는 계좌입니다. 예치 한도는 월 250만 원이며, 국민 1인당 1계좌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 누적 입금 한도 250만 원이 철저히 제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송금하면 전액 입금 불능 처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좌 이용자나 송금인이 매번 남은 한도를 계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계좌를 이용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25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월급 전액을 일반 계좌로 받은 뒤 생활비계좌의 남은 한도만큼 다시 이체해야 했습니다.
개정안 핵심: '관리계좌' 지정하면 초과분 자동 송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잔여 한도를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예금자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월 한도인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미리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송금(분리송금)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생계비계좌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계좌 본래의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