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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원… SK㈜ 주식은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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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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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판 / 법원 판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지급 판결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2:1파기 취지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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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지급 판결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 비율은 2:1

파기 취지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 지원'은 노 관장 기여로 참작 안 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SK㈜ 주식,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이에는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산정 기준일: 2024년 4월 16일 종가 16만 원

재판부는 SK㈜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종가 16만 원)로 정했습니다.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최태원 2/3, 노소영 1/3

재판부는 이들의 재산분할 비율로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분할 방법은 현금 분할로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밝힌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 최 회장의 SK㈜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노 관장의 몫 중 부족한 금액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988년 '세기의 결혼'에서 파기환송심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 665억 → 항소심 1조 3808억 → 파기환송심 9440억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2024년 5월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4조 원 중 1조 3808억 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대법원 파기 취지: '노태우 300억 지원'은 참작 대상 아냐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노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과 이들의 이혼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가사·양육 및 대외 활동 기여를 근거로 그룹 지주회사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이혼 사건에서 지배주주 지분이 원칙적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 종가 16만 원)로 잡은 부분도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파기환송 절차가 장기화되고 그 사이 주가가 급등한 경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현금 분할 방식을 채택한 점은 지배권 유지 관점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 재판부가 "SK㈜ 주식은 회사에 대한 경영권 내지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배권 안정성이 재산분할 방법 결정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9440억 원이라는 현금 지급 규모는 최 회장 개인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과정에서 SK㈜ 지분 일부 처분, 대출, 계열사 배당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시나리오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SK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 재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