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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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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7
카테고리
입법·정책 / 쟁점논의 동향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검사 직접 수사 및 수사지휘권 폐지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법 개정으로 '전건송치' 유지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 추가, 고소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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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검사 직접 수사 및 수사지휘권 폐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법 개정으로 '전건송치' 유지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 추가, 고소인 수사 기록 열람·등사 허용

중수청에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 전담 부서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을 목표로, 검사의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결론적으로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대표에게 총괄 위임하도록 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기원, 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해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다"며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지만 취지를 공감했고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직접 수사 금지

당론 추인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제시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유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겨둡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 안과 관련해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 의원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고발인도 이의신청 가능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이 신설됩니다. 이의신청권자에는 기존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고발인이 추가됩니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 상호 견제: 중수청에 전담 부서 신설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 수사·재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수청법을 개정해 추진합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이 신설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도 신설됩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자료 전자화, 인권보호관 설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는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간 보완 수사권을 일부나마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의원들도 취지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나. (당론에 대해) 보호 방안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27일 법사위 소위 논의 정리 예상

당론 채택된 내용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 원내수석은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