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은 SNS 운영 사업자 등에 비방·중상이나 허위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