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친족이 이후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경우,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