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