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사 대표,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불복해 항소
항소심에서 "헌재 위헌 심리 중, 결과 지켜봐야" 주장
유족·노동단체 "재판 지연 전략"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 씨(30대)와 현장소장 C 씨(60대), 하청업체 D 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20대 작업자 사망·행인 2명 부상…1심서 실형 선고
이 사건은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약 15m 높이에서 벽돌 묶음이 떨어지면서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B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 사에는 벌금형, A 건설사에는 벌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직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헌재 위헌 심리 중…결과 지켜봐야",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시사
A 건설사와 B 씨 측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와 관련한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도 별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보석도 신청한 상태"라며 "부산지법에서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인용된 사건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민사소송에서 14억 원을 청구했고 이 중 10억 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회사가 수십억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C 씨와 D 사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B 씨는 별도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석방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보석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 C 씨·D 사 변론 종결…B 씨 사건은 추가 심리
재판부는 C 씨와 D 사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A 건설사와 B 씨 사건은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위해 다음 달 18일 한 차례 더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지난해 3월 부산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에서 건설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업체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는 구조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 측과 노동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부정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데 기업 측은 반성보다 법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사법부가 더 이상 위헌 논란으로 재판을 늦추지 말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