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으로 산업 세분화·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국경 간 거래 편입, 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포함
정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나섭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함께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디지털자산 육성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정부는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구축합니다.
해당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잇는 2단계 입법…당초 1분기 정부안 목표에서 지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입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합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국회 원구성 지연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제도화 지원이 공식 과제로 포함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2027년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 추진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에도 나섭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을 2027년에 추진합니다.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거래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었다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공시부터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산업 육성형 규율 체계로, 기업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인프라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