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언론사
로섹션
발행일
2026-07-22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대법원 2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 기각징역 2년·추징 1억 원 원심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 상실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통일교 측으로부터

본문

대법원 2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 기각

징역 2년·추징 1억 원 원심 확정으로 즉시 의원직 상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 확정에 따라 권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 지시 받은 윤영호로부터 1억 원 수수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의원 측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별건인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를 이 재판에 제출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2심 "특정 종교단체의 국가 권력 접근 수단… 정교분리 원칙 침해"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른 관련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상당 부분 제출됐고, 이는 사실 입증에서 간접 증거 및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 활동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 특정 종교 단체가 향후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치자금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