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등기제도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 설정
등기신청 오류 원천차단·실시간 권리변동 알림 등에 AI 전면 활용, ISP 사업 진행 중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부진정등기 피해보상제도' 학술대회… 보험형·기금형·혼합형 검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등기제도의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설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을 등기 업무 전반에 접목하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 기반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등기 시대, 신청 단계부터 오류 차단
먼저 'AI 등기 시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 구축과 등기서비스 제공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AI 등기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 이른바 I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네 가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등기정보를 제공하고, 등기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실시간 권리변동 알림 기능을 도입하고, 민원 상담 등에도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안심 등기'… 부진정등기 피해보상 설계 착수
또 하나의 축인 '국민 안심 등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진정등기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등기부상의 등기기록과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보험형이냐 기금형이냐… 재원 조달이 관건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피해보상 모델로 보험형, 기금형, 혼합형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보상 요건과 관련해 선의 여부, 과실 유무 등을 따지고,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익자 부담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셋째, 법령의 정비 방안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