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러 사업장 소득 합산해 가입하는 제도 신설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단 노사와 함께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같은 날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소득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기준 월 보수 80만 원으로 변경
가장 큰 변화는 적용 기준을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 15시간 근무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 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적용 기준도 80만 원인 점을 함께 반영했습니다. 향후 기준을 조정할 때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도 새로 도입합니다. 각 사업장 보수가 80만 원에 못 미쳐도 합산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은 본인 신청을 통해 이뤄집니다.
보험료 부과 방식도 바뀝니다. 사업주가 매년 한 차례 내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됩니다. 대신 매월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국세청 신고 소득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2천510만 건 연계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공단은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약 2천510만 건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와 정산 체계를 새로 구축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모바일 앱, 원클릭 신고서비스, 챗봇 상담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만 기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또는 사업수익 600억 원 이하면 인정받습니다.
보수 합산제도가 본인 신청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은 대상 노동자의 인지와 신청에 달려 있습니다.
김 장관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단시간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중심으로 노무제공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