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경총,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언론사
로섹션
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기업·산업

대법,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단경총 "판결 환영, 사용자 범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 나서야"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원청

본문

대법,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아니라고 판단

경총 "판결 환영, 사용자 범위 명확히 하는 보완입법 나서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 원청 교섭의무 없다는 전합 판례 유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데 대한 것입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경과, 지노위·중노위 판단 엇갈려

이번 사건은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조는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적용 안 돼

다만 이번 판결에는 노란봉투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앙노동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판결이지만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이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근거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점에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이 교섭의무의 근거를 근로계약으로 확인한 반면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삼고 있어, 판례와 현행법 사이의 간극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