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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폐암 치료 중이면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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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21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대법원 3부,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원심 파기환송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 명확히 구분 어렵다고 판단'증상 고정' 요건 엄격 해석,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폐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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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원심 파기환송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 명확히 구분 어렵다고 판단

'증상 고정' 요건 엄격 해석, 서울고법서 다시 심리

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숨진 광산 근로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5월 20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 사건의 경위

A 씨의 배우자 B 씨는 17년 9개월 동안 무연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자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사망했습니다. 직접사인은 폐암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인 A 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B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2020년 3월 검사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폐 기능 저하도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는 천식과 폐암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24년 2월 같은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했지만, 공단은 또 거절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쟁점: '증상 고정' 여부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현재 상태가 영구적으로 확정된 이른바 '증상 고정' 상태여야 합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장해급여가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대법원 "동일 부위, 폐암 치료 중이면 증상 고정 아냐"

대법원은 장해급여의 요건인 '증상 고정'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위에 대한 상병이 두 가지 이상이고 개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에 대해 치료가 종결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부위인 폐에서 발생한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암으로 치료 중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B 씨의 요양 기간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B 씨가 사망 시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업무상 재해인 폐암의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던 이상, 동일한 부위에 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