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장, 형소법 개정안에 공개 반대 입장문
"영장 신청권 검사 독점은 헌법상 규정, 수사권 박탈은 체계정당성 위배"
민주당엔 "당리당략 아닌 헌법 정신 따라 논의해야" 촉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 "영장 신청권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이 수사의 핵심 권한인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권 완전 박탈은 체계정당성 위배"
이 위원장은 헌법상 검찰청 폐지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다"면서도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헌 또는 법률 위임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의 주체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겨냥 "당리당략 아닌 헌법 정신 따라야"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이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개정안 발의 배경과 당내 이견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