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법안심사1소위 개최, 형소법 개정안 논의
김승원 의원 "70년 만의 형사소송 체계 변경, 여야 함께해야"
여권 일각 조건부 존치 법안엔 직회부 통해 병합 심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소위는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검사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직회부를 통해 논의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70년 만의 형사소송 체계 변경"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 중심으로 논의했고 이번 주는 오늘 포함 2~3번 소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와 70년 만에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는 큰일에 함께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심사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도 보완 수사 요구 실질화의 구체적 방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위는 다음 회의에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국민 기본권 관점에서 형사사법 체계 전반 검토"
김 의원은 심사 범위를 형사사법 체계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만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고소·고발인, 피해자 혹은 피고소인, 피고발인, 사건 관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영장 단계, 그다음 기소 단계에서 외부 통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할 방법까지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 조건부 존치안엔 직회부로 병합 심사
여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김 의원은 병합 심사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발의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직회부해 지금 논의하는 3가지 법안에 포함해 다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의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현재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민생사건이나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광주 장윤기 사건 언급도
김 의원은 "소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도 경찰이 잘못했지만 인형 등이 압수수색에서 나왔다는데, 거기서 검사가 압수수색 단계에서 적극 개입해 동기 수사에 힘을 모았다면 더 빨리 진실을 밝히거나 부당한 수사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 향후 일정
소위는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