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임금 청구 소송 원고일부승소 확정
현업공무원 분 단위 초과근무도 월별 산입해 수당 산정해야
원고 A씨 2022년 1월분 2만 4640원 추가 지급 대상
현업공무원도 1시간 미만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현업공무원,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은 대상 아냐
소송을 낸 공무원들은 모두 행정기술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업공무원은 현업기관이나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에 소속돼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1심과 2심 판단 엇갈려
1심은 원고들이 모두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이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분 단위로 계산한 초과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심은 원고 A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2022년 1월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 근무시간도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에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8만 6240원 중 A씨가 받지 못한 2만 464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 "분 단위 산정 후 1시간 미만 버려야"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 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해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월별 시간외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업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시간외 근무시간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근무시간 이미 공제…이중 공제는 부당
현업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이미 총 근무시간에서 식사, 수면, 휴식시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정액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일반공무원과 같이 1시간 미만 시간을 또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시근무 체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실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으로, 우정사업본부 외에도 유사한 근무 체제를 운영하는 기관의 수당 지급 방식에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