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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 댔어도 직접 안 지으면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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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건설 과정에 자금 대고 관여해도 직접 건설 아니면 '건설임대주택' 불인정사업계획승인 주체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봐야건설 과정에 자금을 대고 관여했더라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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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과정에 자금 대고 관여해도 직접 건설 아니면 '건설임대주택' 불인정

사업계획승인 주체가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봐야

건설 과정에 자금을 대고 관여했더라도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정은영 부장판사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A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

A사는 2018년 전후 경기 화성의 임대주택 1185세대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주택 구분을 '건설임대주택'으로 바꿔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지난해 이를 반려했습니다. A사는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다릅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지은 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가 주택을 주도적으로 건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이나 설계에 관여했더라도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이 되려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이 B사에 의해 건설됐다고 봤습니다. B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A사는 B사로부터 주택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건설 주체의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근거

재판부는 A사가 낸 매매대금이 건설 공사대금으로 쓰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허가나 사업비 조달의 책임까지 진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사업 승인이 늦어지면 A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A사는 완공된 주택을 매수하는 지위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는 비슷한 사업에서 건설임대주택 등록을 내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그 선례를 따를 의무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