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다이소·올리브영 임차매장, 폐점·이전 검토 불가피
CGV·롯데시네마는 별도 계약 구조로 영향 제한적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점포에 입점한 업체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7월 3일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다만 결정이 뒤집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원 결정일인 7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에 나설 경우입니다.
임차매장, 점포별 계약에 따라 대응 갈려
7월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입점 업체들은 그동안 회생 절차를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결정 이후 국면이 달라졌습니다. 점포 철수와 재계약 여부, 직원 재배치 등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CJ올리브영은 현재 홈플러스 안에서 2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별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폐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 철수보다는 점포별로 순차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성다이소는 홈플러스 안에 40여 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폐점과 철수 사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문제가 1년여간 이어진 만큼 일부 점포는 이미 계약 만료나 폐점 일정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관업계 "직접 계약 관계는 제한적"
영화관 업계는 홈플러스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J CGV나 롯데시네마는 홈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가 아닙니다. 보통 건물주가 있는 몰에 입점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홈플러스도 같은 건물의 입주사로 볼 수 있습니다.
CJ CGV 관계자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에는 섣부르다며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이나 몰에 위치한 CGV 지점은 5개 안팎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시네마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직영 기준으로 홈플러스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곳은 파주운정 1곳뿐입니다. 롯데시네마 측은 해당 지점도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 건물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역할 마트 빠지면 집객력 흔들려
업계에서는 폐점이 현실화할 경우 점포별 영향이 계약 구조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처럼 홈플러스 점포 안 임차매장은 폐점과 함께 영업 종료나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CGV와 롯데시네마처럼 같은 건물에 입점한 영화관은 건물주와 별도 계약 여부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홈플러스인지 건물주인지에 따라 법적 영향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홈플러스가 빠지면 집객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트가 핵심 앵커 역할을 해온 점포라면 주변 임차매장이나 식음료 매장도 매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