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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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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판결·심판 / 법원 판결

서울고법,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첫 판단회사 앱 전용 업무·회사 기준 보수·상당한 지휘감독을 근거로 제시해고는 무효,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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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첫 판단

회사 앱 전용 업무·회사 기준 보수·상당한 지휘감독을 근거로 제시

해고는 무효,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온라인 플랫폼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배달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지난 3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입니다.

앱 전용 업무·회사 기준 보수·상당한 지휘감독을 근거로 제시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회사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입니다. 또 업무 내용과 보수 산정 기준이 회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 점을 들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이 뒤따른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입법 필요성도 짚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근로자성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또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회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과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