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외 플랫폼·소재 불명 게시자는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곤란
국내 플랫폼에는 정보 제공 요청·불응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 국적 포기 후 일본 거주, 다수 불법 사이트 운영
7일 시행된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도 뉴토끼 같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밝혔습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국장은 해외 플랫폼이나 소재가 불분명한 게시자의 정보는 현행법상 확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재 불명이면 현행법으로는 정보 확보 어려워"
다만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 국장은 방미심위 분쟁조정부가 불법 허위조작정보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정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게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뉴토끼처럼 소재가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 국장은 소재가 불명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보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처벌 등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는 신고 접수와 삭제·차단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뉴토끼 운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운영자는 웹툰 뉴토끼, 웹소설 북토끼, 일본만화 마나토끼까지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차단에 나서면 대피 사이트까지 만들어 우회하며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새 법이 국내 대형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지우지만, 정작 국적과 소재를 해외로 옮긴 운영자에게는 실효성이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방미통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