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징역 5년 원심 확정
김건희 여사 공모,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백·다이아 목걸이 등 수수 혐의
1심 징역 6년, 2심 감형 거쳐 대법 확정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일교 청탁에 샤넬백·다이아 목걸이까지
김건희 특검팀은 전 씨를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중기 특검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8천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기업 관련 청탁도 있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와 형사고발 사건을 두고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4천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 1억 6천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1심 6년에서 2심 5년으로 감형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심은 형을 1년 줄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무죄로 정리되면서, 이번 사건의 처벌은 알선수재를 중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종교단체와 기업의 청탁이 대통령 배우자와 연결된 인물을 통해 이뤄졌다는 혐의가 대법원 확정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