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윤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본부장의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주심은 오석준 대법관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여사에겐 샤넬백과 다이아 목걸이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를 건넸습니다. 또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6천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권성동 의원에겐 현금 1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징역 8개월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형을 더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같은 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징역 5년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금품을 건넨 쪽과 전달한 쪽의 형이 함께 확정되면서, 통일교의 대통령 배우자·여당 의원 청탁 의혹이 사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