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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그대로인 임금체불 양형기준…노동부, 대법원에 처벌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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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행정·정치 / 정부부처

10월 8일 법정형 상향(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앞두고 사법부 양형체계 정비 건의체불액·상습성·피해 규모 따라 형량 차등,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 제안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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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법정형 상향(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앞두고 사법부 양형체계 정비 건의

체불액·상습성·피해 규모 따라 형량 차등,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 제안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법원 제10기 양형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체불액과 상습성, 피해 규모에 걸맞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정형 상향에 맞춰 양형기준도 정비

배경에는 법정형 상향이 있습니다.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사법부 양형체계까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현행 임금체불 양형기준은 2016년 제5기 양형위원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이후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습니다. 그사이 상습·고의적 체불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기준 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고액·상습 체불 더 무겁게, 벌금형 기준 신설 제안

노동부는 이날 면담에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구간별로 세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체불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상습·고의적 체불은 별도로 더 엄격히 다루자고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발생한 체불과 달리 양형 가중요소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피해 노동자 수가 많거나 장기간 반복된 사건은 책임을 더 크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벌금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금체불 사건 대부분이 소액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벌금형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한 벌금 부과가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노동부는 피해액 규모에 따라 벌금 상한과 하한을 달리 정하는 별도 벌금형 양형기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상습·악의적 체불에 더 강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져도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기준이 좌우하는 만큼, 정부가 입법에 이어 사법부의 양형체계까지 연동해 체불 처벌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