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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입틀막법' 위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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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9
카테고리
판결·심판

증오·차별정보 유통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시행 첫날인 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접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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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차별정보 유통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시행 첫날인 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접수,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포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증오·차별정보 유통을 금지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첫날 곧바로 헌법소원이 접수된 겁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특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가 대상입니다. 또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골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시행 첫날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개정법의 증오·차별정보 규제 조항은 시행 초기부터 위헌 논란과 헌재 판단이라는 관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