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명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