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 국장은 "공익 목적의 정보이거나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