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규정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