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