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와 전체 의결권 대비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당초 지배주주를 표결에서 제외한 채 소수주주만으로 과반 동의를 얻는 ‘소수주주 다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