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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에 헌법소원…헌재 정식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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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5
카테고리
로펌·법조 / 수사기관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부칙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헌재 지정재판부, 정식 심판 회부 결정임기 있는 검사 승계 제외 조항이 권력분립 위반이라 주장검찰청 검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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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부칙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헌재 지정재판부,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임기 있는 검사 승계 제외 조항이 권력분립 위반이라 주장

검찰청 검사들의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낸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김 부장은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된 부칙 조항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은 3월 24일 공포됐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0월 2일입니다.

김 부장은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법상 보장된 2년 임기 만료일은 내년 5월 18일입니다. 김 부장은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만 겨냥한 규정이라는 주장

김 부장은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외 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 조항이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국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기 있는 감찰부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 삼았습니다.

직업공무원제 본질 침해 주장

김 부장은 감찰부장직 해임과 검사 신분 상실이 감찰 업무의 독립성과 안정성, 능률성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