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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시작일 뿐"…의협, 관리급여 반발,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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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2
카테고리
로펌·법조 / 협회·단체

대한의사협회, 지난 28일 서울 대한문 앞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정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환자 본인부담률 95%의협 "도수치료는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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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지난 28일 서울 대한문 앞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개최

정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환자 본인부담률 95%

의협 "도수치료는 시작일 뿐"…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전반 통제 확대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급여 정책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는 의사와 의사회 관계자 등 약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관리급여를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필수의료 저해하는 관리급여 폐기하라", "환자선택 저해하는 관리급여 폐지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정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합니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입니다.

편입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건강보험 수가 4만 3850원이 적용됩니다. 환자는 비용의 95%를 부담해야 합니다.

의협은 이를 "비급여 통제의 시작"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선택권 침해"…의료계 반발 확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은 도수치료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치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가격과 횟수, 진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과잉진료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지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주 2회, 연간 15회라는 획일적 기준은 의료 현실을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고시가 이미 확정됐는데 늦은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진짜 싸움은 제도 시행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강행한다면 법률 투쟁과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와 신경성형술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이 향후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건강보험 통제 방식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시사점).

반면 정부는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