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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통과해도 법령정비는 '하세월'…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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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카테고리
기업·산업

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 개최실증특례 마쳐도 법령정비 지연으로 사업화 포기 사례 이어져전담 지원센터 설치와 '패키지형 운영체계' 도입 제안돼중소기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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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 개최

실증특례 마쳐도 법령정비 지연으로 사업화 포기 사례 이어져

전담 지원센터 설치와 '패키지형 운영체계' 도입 제안돼

중소기업중앙회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지연 문제를 다루는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신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좌장은 이민창 규제학회 회장이 맡았습니다. 발제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이 맡았습니다.

토론에는 정병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장도 함께했습니다.

실증특례 마쳐도 이해관계자 반발에 법령정비 지연

발제를 맡은 원소연 실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일정 부분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 반발이나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법령정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법령정비 지연 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담 지원센터를 마련해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패키지형 운영체계·단계적 사업범위 확대 제안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실증특례를 마친 뒤에도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화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실증특례 승인 단계부터 법령정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복수 부처와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신산업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집니다. 법령정비 책임도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패키지형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실증 과정에서는 안전성 등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추가 심의 없이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제도개선에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지적

다만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이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신속한 제도 개선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담 지원센터 운영도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실증특례를 통과한 기업이라도 법령정비가 지연되면 사업화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이후에도 별도의 입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