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8월 11일 시행, 대통령 위원장 특위 출범
29일 국민보고회서 4755조 원 규모 투자계획 발표
4분기 '5극3특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지정 예정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9일 국민보고회서 4755조 원 투자계획 발표
앞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계 추산 475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중 800조 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투입됩니다.
반도체특별법 근거로 정부 지원 본격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별·프로젝트별로 관계 부처가 모두 포함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청와대도 전담관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반도체 팹 부지를 정부에 클러스터로 신청하면 정부가 검토해 지정합니다. 이후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합니다.
입주기업에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재정·행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통한 반도체 맞춤형 인력 육성, 세제·부담금 감면도 함께 지원됩니다.
4분기 '5극3특 성장엔진' 지정 예정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를 포함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도 4분기에 지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지방 설비투자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합니다. 은행 저금리 시설·운전자금 대출, 무역보험 보증료 할인 등 금융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성장엔진으로 지정된 산업은 국민성장펀드나 지방성장펀드로부터 투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엔진 분야 지방 산단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마련됩니다. 산단 근처 민영·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 근로자는 소득세를 5년간 최대 90% 감면받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 직속 특위가 설치되면서, 기업들은 클러스터 지정부터 인허가까지 단일 창구를 통한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