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의 알선과 광고 전면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단순 후기 형식이라도 홍보 목적이면 법 적용 대상 포함
앞으로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에 대한 알선과 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에 등록되거나 지정된 운전학원과 운전전문학원만 유상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알선과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보 운전 연수', '방문 도로 연수', '개인 도로 연수' 같은 명칭을 내세운 무등록업체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처벌 근거가 없어 온·오프라인에서 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알선과 광고에 국민이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 다양한 방식의 불법 운전 교육 광고와 알선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후기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 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등 광고에 해당하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합법 여부 확인 방법
합법 학원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별 교육성과와 주소, 연락처가 공개돼 있습니다. 운전학원 홈페이지 하단 등에서 경찰청이 부여한 학원 코드로도 합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알선과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삭제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광고 게시, 조직적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초보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불법 업체의 저가 경쟁과 허위 광고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