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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수용…7월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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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카테고리
기업·산업

서울회생법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인용회생절차 개시 여부, 7월 30일까지 유예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 지정, 중간보고서 내달 28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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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신청 인용

회생절차 개시 여부, 7월 30일까지 유예

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 지정, 중간보고서 내달 28일 제출 예정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ARS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7월 30일까지 보류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JTBC가 낸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법원장이 재판장을, 홍준서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30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ARS 신청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는 모두 5곳입니다. 이 가운데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곳은 JTBC뿐입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당분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율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절차이며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입니다.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입니다. 협의 상황에 따라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한영 회계법인

재판부는 ARS 절차에 따른 협의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조사위원에게 채무자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을 지정했습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합니다. 개시 전 조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28일입니다.

향후 재판부 역할과 JTBC의 의무

재판부는 JTBC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합니다.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기일 개최 등도 검토합니다.

JTBC는 이 기간 채권자와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공지해야 합니다.

절차 종료 시나리오

JTBC가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구조조정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면 ARS 절차가 종료됩니다.

반면 채권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원은 기존에 있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